폐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하려는데
2/29일자로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한게 있더라구요
거래처으 폐업일자는 1/31 이구요
이 경우 그냥 부가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2/29일자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나요?
그리고 현재시점에서 2/29일자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1개 발행하면 가산세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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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자에게 발행해도 관계 없습니다. 결국 매출이 발생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신고에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급시기가 2월29일이 맞으시면 폐업자에게 발행하셔도 상관 없으십니다
다만 가끔 폐업자분이 폐업일 전으로 수정발급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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