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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메추리224
부모님이 11월에 이혼하시며 재산에서 차가 사라지고 어머니 혼자 130정도 버시게 되었어요. 원래도 소득분위 1분위였는데 동생이 3있고 다 미성년자에 저만 이제 성인입니다.
이번에 대학교 기숙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차상위면 우대로 들어갈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차상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서가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해당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고, 약 30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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