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평가 문의드립니다.(채권이 잡혀 있는 경우)
증여재산 평가를 할 때 해당 재산에 채권이 잡혀있는 경우
만약 아파트 일 경우 채권 금액과 매매사례가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증여재산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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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를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증여재산인 아파트에 시가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있는 경우 이 가액을
시가로 하게 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동
주택가격(또는 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 당해 아파트가 임대중이거나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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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저당권등일 설정된 평가특례에 우선하여 시가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가 있으면 시가가 우선순위입니다. 사실상 아파트는 매매가격이 있기 때문에 매매가격 등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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