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잡혀있는 재산을 증여 받았을 경우 증여재산 평가액 문의드립니다.
만약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여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보충적 평가방법과 채권 최고액 중 큰 금액이 증여재산평가액이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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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vs 실제 담보된 채무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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