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소멸시효라는것이 있던데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범죄를 저지르고 몇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처벌을 못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모두 동일한 기간이 아니라 각각 다른거 같더라구요~ 이런 소멸시효는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즉 법정형이 몇년인지에따라서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결국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라는 기재내용을 봐서는 공소시효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시효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멸시효는 각 채권별로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상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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