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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영리한청설모
12월3일 이사예정이라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으려고하는데 기존집과 이야기는 끝낫지만 혹시나 불안해서요 저만 전입신고넣어놓고 남편은 기존집에둔후 보증금 정리되면 그때빼도되려나요....? 원래 이런경우 어떻게들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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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배우자인 가족이 기존 집에 남아 있게 되면 여전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기 때문에 돈을 받으신 후에 전입신고를 빼서 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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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가족관계라면 말씀하신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가족 한 명만 하고 나머지는 기존 거주지에 유지하여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러다가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