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시 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상속권자 (가족관계등록부 상)
1)본인
2)이복자매
3)이복자매의 이복자매(어머님의 이혼전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자녀 출생하여 어머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 있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현재 2와 3이, 3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저와 3은 일치하는 유전자가 없겠고,
어머님 살아계실때 왕래없었고 문병이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승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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