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고혹적인개미새53
고혹적인개미새53

빌린차가 눈있는 길에 뒤로밀려서 심하게 망가졌는데 혹시 일상배상책임으로 가능할까요

내차가 사고나서 공업사에서 빌려준차를 타고 다니다 눈있는 길에 사이드도 안먹히면서 뒤로밀려서 계속으로 미끄러져 심하게 (폐차)망가졌는데 혹시 일상배상책임으로 가능하나요 전 허리를 다쳐 요추3번째 골절을 입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면책 사유로 두고 있어

    차량 사고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빌린 차량의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이 가입한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고 질문자님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출퇴근 중이나 업무 중 사고이면 산재 보험의 처리로 가능하며 개인 보험에 상해 또는 재해 후유 장해 보험금이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사고는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운전하신 자동차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 운전하신 자동차의 보험이 없다면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업사에서 렌트한 자동차의 보험가입내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눈있는 길에 사이드도 안먹히면서 뒤로밀려서 계속으로 미끄러져 심하게 (폐차)망가졌는데 혹시 일상배상책임으로 가능하나요 전 허리를 다쳐 요추3번째 골절을 입었습니다

    : 우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자동차를 운행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영역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담보배제를 하고 있어, 해당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수는 없고,

    사고차량에 자차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본인 상해에 대해서는

    1.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에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보상이 되고,

    2. 본인의 상해보험이 있다면 상기 자동차보험외에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