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 상속과 증여 중 뭐가 더 유리할까요??
할머니 A(80대)가 계시고, 자식이 B, C, D 이렇게 세 명입니다.
1) 현재 자식 C가 A를 모시고 계셔서 A가 살아 생전 명의의 집을 매도(약 10억 원 상당)하여 C에게 50%를 주고, B와 D에게 각각 25%씩 나누어주고 이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함.
2) A가 유언 공증 등을 통해 C에게 50%, B와 D에게 25%씩을 상속으로 나누어주어 전체가 상속세를 부담하도록 함.
* 상속이 일괄공제 등이 있어서 2)가 더 세금적으로 유리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지식을 통해 확실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이 보다 더 세금적으로 유리한 방법이 있다면 그걸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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