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머니의 재산과 채무가 있고 할머니에게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데, 이 경우
상속재산의 규모 및 가액, 상속인의 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피상속인의 채무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상속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의 재산과 채무 등의 관련 서류와 상속인의 수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세액을 산출하여 비교해보기 위해서는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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