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상속과 증여 중 뭐가 더 유리할까요??
할머니 A(80대)가 계시고, 자식이 B, C, D 이렇게 세 명입니다.
1) 현재 자식 C가 A를 모시고 계셔서 A가 살아 생전 명의의 집을 매도(약 10억 원 상당)하여 C에게 50%를 주고, B와 D에게 각각 25%씩 나누어주고 이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함.
2) A가 유언 공증 등을 통해 C에게 50%, B와 D에게 25%씩을 상속으로 나누어주어 전체가 상속세를 부담하도록 함.
* 상속이 일괄공제 등이 있어서 2)가 더 세금적으로 유리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지식을 통해 확실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이 보다 더 세금적으로 유리한 방법이 있다면 그걸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할머니의 기대여명이 10년 이내라면 증여보다 상속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재산가치가 할머니 사망당시 급격하게 증가한다면 현시점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머니의 재산과 채무가 있고 할머니에게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데, 이 경우
상속재산의 규모 및 가액, 상속인의 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피상속인의 채무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상속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의 재산과 채무 등의 관련 서류와 상속인의 수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세액을 산출하여 비교해보기 위해서는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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