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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와플파이
하트와플파이23.02.05

이 경우 상속과 증여 중 뭐가 더 유리할까요??

할머니 A(80대)가 계시고, 자식이 B, C, D 이렇게 세 명입니다.

1) 현재 자식 C가 A를 모시고 계셔서 A가 살아 생전 명의의 집을 매도(약 10억 원 상당)하여 C에게 50%를 주고, B와 D에게 각각 25%씩 나누어주고 이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함.

2) A가 유언 공증 등을 통해 C에게 50%, B와 D에게 25%씩을 상속으로 나누어주어 전체가 상속세를 부담하도록 함.

* 상속이 일괄공제 등이 있어서 2)가 더 세금적으로 유리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지식을 통해 확실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이 보다 더 세금적으로 유리한 방법이 있다면 그걸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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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할머니의 기대여명이 10년 이내라면 증여보다 상속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재산가치가 할머니 사망당시 급격하게 증가한다면 현시점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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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머니의 재산과 채무가 있고 할머니에게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데, 이 경우

    상속재산의 규모 및 가액, 상속인의 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피상속인의 채무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상속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의 재산과 채무 등의 관련 서류와 상속인의 수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세액을 산출하여 비교해보기 위해서는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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