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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거위128
자유로운거위12823.04.28

임의지급 수당의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산입 여부

회사에서 내부 복지차원으로 월 20만원씩 식비(과세)를 지급하려 합니다.

((기존의 비과세20만원 식비와 별도))

추후 경영악화등으로 회사 사정에 따라 사라질수도 있는 복지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위의 내용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일이 없을 시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려 합니다.

1. 이 경우 과세식비 20만원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할까요?

2. 이 경우 과세식비 20만원을 포함하여 평균임근을 산정,해야 할까요?

3.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추후 없어질수도 있는 복지여서.... 작성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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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의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평균임금 모두 제외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추후 없어질거라면 근로계약서에 쓰시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금품의 지급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