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내부 복지차원으로 월 20만원씩 식비(과세)를 지급하려 합니다.
((기존의 비과세20만원 식비와 별도))
추후 경영악화등으로 회사 사정에 따라 사라질수도 있는 복지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위의 내용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일이 없을 시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려 합니다.
1. 이 경우 과세식비 20만원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할까요?
2. 이 경우 과세식비 20만원을 포함하여 평균임근을 산정,해야 할까요?
3.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추후 없어질수도 있는 복지여서.... 작성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