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의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 약정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안에서 각서에는 단순히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두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 역시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다만 추후 분쟁시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 내용은 위약금 1억 원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위약금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위반한 상대에게 1억 원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1억 원 전액을 인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