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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7.01

법률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A와 B 사이에 우리끼리 있었던일에 대해 제3자에게 발설 시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 라고 작성을 하였는데

B는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여 각서를 받은 후 A에게 전화를 걸어 각서에 추가로 제3자에게 발설 시 1억원을 위자료로 보상한다 라고 제안하였고 A는 이에 알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위 경우 1억원은 각서와 함께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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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서를 작성한 후 통화로 위반시 1억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러한 약정 역시 각서와 함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 약정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안에서 각서에는 단순히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두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 역시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다만 추후 분쟁시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 내용은 위약금 1억 원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위약금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위반한 상대에게 1억 원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1억 원 전액을 인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