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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바다꿩282
중국에서 구매한 사진의 유선헤드셋입니다. 유선 제품은 전파법 해당 대상이 아니라 간이/일반수입신고 없이 일반 자가사용 물품과 같이 목록통관으로 진행 가능한 것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물품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대의 경우에는 전파법 대상이라도 면제기준에 해당하기에 목록통관으로 통관을 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으며 2대이상의 경우에만 일반 통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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