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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곰169
올 4월 전세계약 만료후 묵시적연장한 상태인데 몇일전 집주인이 전화와서 자기 아들이 들어와서 살꺼라고 퇴거를 요구합니다.
나가야 될까요?
황당한건 이집에서 아들이 살다가 집사서 나갔는데 다시 들어온다니 말이 앞뒤가 안맞는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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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거주를 한다는 목적으로 퇴거를 청구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갱신의 경우에 거절사유로 작용하는 것이지,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사유로 퇴거를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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