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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전세로 2년 계약을 살다가 다시 2년을 하려고하는 집주안 아들이 산다고 하면 계약을 맺어도 나가는게 맞나요?
저는 2년 계약하고 최초 계약시 구두로 다시 맘에 들면 다시 2년 계약갱신청구권쓴다고 했는데 갑자기 집주인 아들이 산다고 나가라고하는데요 아무리 직계가족 우선이래도 구두계약한게 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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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직계비속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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