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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협력하는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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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작년에 많은 수익을 봐서 8천의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이번년도에는 너무 많이 잃어 남은돈이 500밖에 안됩니다 이럴때는 어떡해야할지 감면 또는 연기가 가능한기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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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을 하거나 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지연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단 신고는 반드시 하시고 신고시 분납신청(5월에 1/2, 7월에 1/2 내기)을 해보시고 여건이 되는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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