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월3일 전세 재계약. 재계약시 " “임차인이 계역만료전에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 구하고 중개수수료 부담하여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것으로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 및 인감도장으로 상호체결함.
임차인의 은행 전세 대출이자가 계속 올라가는 사정으로 2023년10월10일에 2024년1월10일이후 이사가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통보.
그런데 최근에 현재 임차하고 있는 전세집이 새임차인이 들어오는것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하였단 통보를 받음.
그런데 새임차인과 전세 계약한 6억5천만원에 대한 4% 중개수수료 260만원을 임차인인 저에게 전부 부담하라고 어제 연락이 옴.
저는 올2월3일 재계약시 동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항(이메일로 주고 받은 합의관련 내용 제PC 데이터로 남아 있음) 이라 중개수수료을 전부 부담할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으나 , 중도해지라 임대인은 현재 제 전세금에서 중개수수료260만원을 때고 이사가는 1/15일 지불하겠다는 주장을 함. 물론 올1월 재계약전에 상호협의한 내용들 전부 임차인에게 보냈으나 무시함.
이경우 중개수수료을 전부 제가 물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견을 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