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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말똥구리83
되알진말똥구리8323.12.28

다음경우 중개수수료을 전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하나요.

2023년2월3일 전세 재계약. 재계약시 " “임차인이 계역만료전에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 구하고 중개수수료 부담하여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것으로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 및 인감도장으로 상호체결함.

임차인의 은행 전세 대출이자가 계속 올라가는 사정으로 2023년10월10일에 2024년1월10일이후 이사가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통보.

그런데 최근에 현재 임차하고 있는 전세집이 새임차인이 들어오는것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하였단 통보를 받음.

그런데 새임차인과 전세 계약한 6억5천만원에 대한 4% 중개수수료 260만원을 임차인인 저에게 전부 부담하라고 어제 연락이 옴.

저는 올2월3일 재계약시 동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항(이메일로 주고 받은 합의관련 내용 제PC 데이터로 남아 있음) 이라 중개수수료을 전부 부담할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으나 , 중도해지라 임대인은 현재 제 전세금에서 중개수수료260만원을 때고 이사가는 1/15일 지불하겠다는 주장을 함. 물론 올1월 재계약전에 상호협의한 내용들 전부 임차인에게 보냈으나 무시함.

이경우 중개수수료을 전부 제가 물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견을 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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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과 별개로 전세계약시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특약이 없어도 임대인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중도해지에 동의하였다면 지급을 하셔야합니다. 다만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통보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고 중개수수료 부담은 지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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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협의를 하셨는데 소통이 덜된거 같습니다

    만기전에 나가면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은 임대인이 내라고 판결은 났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전세만기에 줘도 된다는 판결이 나서 서로가 협의로 하다보니 만기전에는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고 나가시는 편입니다

    서로가 더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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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브니다. "임차인의 특약조건 변경으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삭제"되었다면 추가로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일장적으로 공제를 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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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그러한 특약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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