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우선 추가로 200만원을 다시 결제하라는 요구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분취소가 안 된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환불채무가 있다면 계좌이체 등으로 반환하면 될 문제이고, 1년 넘게 환불을 미루다가 지급명령 직후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추가 피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는 통화 녹음, 문자, 계약서, 결제내역, 환불 약속 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지급명령 절차를 계속 진행하되, 이사불명 보정명령이 나오면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상 주소, 계약서상 주소로 주소보정을 하시고,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하기 어렵고, 주소보정이 안 되거나 송달이 계속 안 되면 소제기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