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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뻐꾸기142
소중한뻐꾸기14221.12.29

환불대행업체가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환불받아야할일이 있어서 환불대행 업체에게 계약금20만원을보내고 계약서에 싸인한 스크린샷 이미지를 보내서 이렇게하면 되냐고 하고 계약서 원본파일은 안보냈어요
그래서 진행의뢰를 하려고했는데 2시간만에 진행철회를했어요 취소해달라고요 근데 환불이 안된다는거에요
그래서 왜환불이안되냐고 2시간만에 취소한거아니냐 아무것도 해주신게없는데 왜그러냐 했죠 너무 황당해서요
그래서 아는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건 당연히 환불받아야 되는거라고해서 다시 전화해서 말했어요 법적으로 환불해주셔야하는게 맞다고요 근데 자기네는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는거에요 그러면서 돈다시 돌려줄테니 고소하겠대요 돈을청구하겠대요 그러면서 계속 두고보라고 법정에서보자면서 법운운하시는데 자기가 법보여주겠다고 그러네요
고소 진행되면 저희가 지나요? 약관에 취소시 위약금 있다 이런얘기가있다면 위약금지불했을텐데 약관에대한 얘기도 없었고 무작정 안된다고만하더라구요
돈은돌려받았지만 고소를하겠다는데 정말 무슨심보인지.. 너무나쁘지않나요..
저희가지면 그쪽에서 청구하는대로 돈을 줘야하나요
저희가이길까요? 근데 환불대행업도 불법이라하던데 합법회사도 있나요? 고소들어오면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하는지도 잘모르겠어요 변호사를선임해야하나요?
그럴바엔 그냥20만원 보내주는게낫지않나요
진짜 어이없고허탈해요..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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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환불의무의 유무에 대하여는 환불대행계약의 내용에 따라 승소여부가 결정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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