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행사 사기 환불 받을때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광고 대행사 사기로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 12개월 동안 월에 187000원씩 224000원을 결제 하였습니다. 근데 계속 신경도 안써주고 효과도 없는거 같아서 알아보니 사기라는 글이 너무 많아서 광고를 취소 환불 받으려했는데 90일이 넘지 않을시 위약금 20%에
기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두달째 60일째인데 한달뒤 90일이 넘은 후 환불을 받으려고 보니 그때도 기집행비용을 제외 한 후 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집행비용을 제외하면 30만원 정도 돌려 받는것 같습니다 . 이럴경우 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앞이 너무 깜깜하네요 .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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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사 업무가 사기라는 글이 아니라 실제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위약금 없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명확히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는 부분은 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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