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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뜸부기125
엉뚱한뜸부기12521.04.22

거래처로부터 지급명령기간이 지났으나 이의신청 혹은 반환요구를 할수있을까요?

온라인에서 제품을 유통하는 벤더사로 활동중입니다만

한 업체가 1,000만원정도 매출이 나왔으나 입금된것은 800만원이라며 얼마전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독촉 안내서를 발부했습니다.

처음 겪는일이기도 하고, 해당 업체의 정산내역을 확인하느라 못보았는데 다시보니

송달받고 2주내 이의신청해야 강제성을 띄지않는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안타까운건 이미 2주가 지났고.. 내부적으로 정산을 다시한번 맞춰보니 저희가 산정한 800만원이 맞습니다만

여기에서 알고싶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기간이 지났으니 무조건 1,000만원을 입금해야할까요?

2. 입금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잘못된 정산금액으로 요구한 내용이니 역으로 반환처리명목으로 해당 업체에게 저희가 지금명령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이라 황당하고, 업체의 실수인데 이의신청기간이 지나 저희의 잘못인것처럼 확정이 되어버렸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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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의 신청을 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해당 금원의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항변을 하였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미 정본이 확정되어 이에 기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고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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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분이 지급명령신청을 송달받고 이의신청기간내 이의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동일 내역으로 다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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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잘못된 내용으로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된 경우,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200만원 부분에 대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송으로,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로 제기할 수 있으나, 지급명령은 집행력만 인정되고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아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할 사유도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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