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제품을 유통하는 벤더사로 활동중입니다만
한 업체가 1,000만원정도 매출이 나왔으나 입금된것은 800만원이라며 얼마전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독촉 안내서를 발부했습니다.
처음 겪는일이기도 하고, 해당 업체의 정산내역을 확인하느라 못보았는데 다시보니
송달받고 2주내 이의신청해야 강제성을 띄지않는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안타까운건 이미 2주가 지났고.. 내부적으로 정산을 다시한번 맞춰보니 저희가 산정한 800만원이 맞습니다만
여기에서 알고싶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기간이 지났으니 무조건 1,000만원을 입금해야할까요?
2. 입금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잘못된 정산금액으로 요구한 내용이니 역으로 반환처리명목으로 해당 업체에게 저희가 지금명령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이라 황당하고, 업체의 실수인데 이의신청기간이 지나 저희의 잘못인것처럼 확정이 되어버렸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