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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힘찬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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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아버지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 후 임차인과의 계약서 작성 어떻게 하나요?

망인과 임차인의 월세계약은 2024.3.18부터 2년간으로 되어있으며, 현재 상속등기 준비중에 있습니다. 등기가 마무리되는대로 임차인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서(기간은 기존대로)를 부동산에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기존에 아버님이 작성하신 임대차계약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