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아버지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 후 임차인과의 계약서 작성 어떻게 하나요?

망인과 임차인의 월세계약은 2024.3.18부터 2년간으로 되어있으며, 현재 상속등기 준비중에 있습니다. 등기가 마무리되는대로 임차인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서(기간은 기존대로)를 부동산에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기존에 아버님이 작성하신 임대차계약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