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사망시 특약 내용 준수 여부 문의
재건축 진행중인 주택을 주전세 조건으로 매수하였고
임차인이 될 매도인과 특약 사항으로 하기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임차기간은 매매 잔금일로부터 재건축 이주 개시일까지로 한다. 단, 2032년 1월 1일까지 이주가 개시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거주 연장 여부 및 조건을 별도 합의한다."
임차인께서 연세가 많으신대 사망시에는 해당 특약사항을 상속인이 준수하게 되는 것인지,
혹은 상속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응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임차인은 자녀분과 함께 거주중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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