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실비보험 받을수있나요?
제가 3년전쯤에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기위해 보험설계사에게 말하고 보험을가입하였는데요 그때 보험설계사가 2년안에 수술하면 실비가 다 안나올수도 있으니 2년후에하라고 권장하더라고요 이제 시간이돼어서 보험가입한지는 2년10개월됐고 보험설계사한테 나 수술할거다 하니 더 있다가 하라고 하더라고요.하지정맥류라는게 1~2년사이에 발병하는 질병이아니고 보험가입하기전부터있었던 질병인데 그럼 실비 안나올수있다고 하던데 내가 질병을 속이고 가입한거라고. 전화통화녹음으로 보험설명해줄때는 하지정맥류관련 질문한적은 없는데 실비 진짜 다 안나올까요?제가 실비 보험 타먹으면 보험설계사한테 무슨피해가 있나요?왜 수술을 자꾸 말리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위반이 됩니다 가입할때 이미 하지정맥류가 진행되어 수술을 하기위해서 고지를 하지않고 가입을 하셨으니 조기사고는 현장조사를 하게되어 고지위반이면 보험금 부지급 또는 직권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가입한지 3년이 지나면 그다지 고지위반 내용을 추적하지 않는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설계사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이미 고지위반하고 가입을 했다는걸 알고 있어서 미룰 수 있으면 미루다가 하면 보상에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실비보험에서는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다리 혈관이 보기 싫어서 시술을 받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으며, 통증, 부종 등 의사의 판단하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목적으로 보아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기는 원칙적인 내용이고,
보험모집인이 수술을 지연하라는 것은 모집인 본인은 질문자에게 하지정맥류가 기저질환으로 있음을 알고도 그대로 가입을 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사 상기의 원칙과 별도로 고지의무위반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유예기간이나 면책기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가입 즉시 보장이 시작되므로 당연히 받으시려는 수술도 가입즉시 보장이 원칙입니다. 시간을 끄는 것으로 보아 고지해야 할 내용을 보험사에 미고지 한것으로 보이네요. 가입 후 3년이 경과하면 미고지의 경우라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설계사가 아니라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문의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가입당시 고지의무라는것이 있는데 하지정맥류를 진단받았다고 말을 안하신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병원에 간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말씀을 못하신건가요? 실손가입 전 하지정맥류에 진단을 받았고 그것을 말을 안했다면 고지의무위반으로 실손이 강제해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당시 하지정맥류로 내원한 사실이 없으면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았다고 해도 담당설계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