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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흑로77
단호한흑로7723.07.25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조업 기계장비도 취득세 납부대상입니까?

주식양도로 대주주가 바꼈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해야되는데요

제조업 기계장치도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되요?

건설기계장비도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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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계장치,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는 열거된 대상에 한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비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말씀하시는 기계장치가 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간주취득세란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시는 장비가 취득세 부과대상이라면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확률이 높으나,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면

    간주취득세도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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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주주로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지분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이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자동차,

    각종 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해당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계장비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설기계와 건설공사용

    부두나, 공항의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장비 등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제품의 생산설비인 기계 및 장차인 기계장치는 추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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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계가 취득세 대상 기계장치에 해당한다면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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