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주주로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지분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이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자동차,
각종 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해당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계장비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설기계와 건설공사용
부두나, 공항의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장비 등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제품의 생산설비인 기계 및 장차인 기계장치는 추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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