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건물 주인이 아니고 직접 전세계약을 하실 예정입니다. 거기서 제가 살 예정이고 당연히 주소지 이전을 신청 할 예정입니다.
보통의 경우 부모님이 자식에게 전세금을 융통해주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문제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가 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면 추후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