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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날다람쥐175
깔끔한날다람쥐17522.06.17

부모님이 계약한 전세 집, 자식이 주소지 이전하여 세대주가 될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건물 주인이 아니고 직접 전세계약을 하실 예정입니다. 거기서 제가 살 예정이고 당연히 주소지 이전을 신청 할 예정입니다.

보통의 경우 부모님이 자식에게 전세금을 융통해주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문제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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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가 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면 추후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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