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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날다람쥐175
부모님이 건물 주인이 아니고 직접 전세계약을 하실 예정입니다. 거기서 제가 살 예정이고 당연히 주소지 이전을 신청 할 예정입니다.
보통의 경우 부모님이 자식에게 전세금을 융통해주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문제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가 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면 추후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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