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사업체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가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사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사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