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직장을다니다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해서들어갔는데 본인업무대신에 다른곳에가서잡일을시겨서 4일만에 직장을그만두었는데 이런경우 노동청에고발사유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노동청에 고발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고발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내용 및 다른 업무를 시키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시키면 근로계약 위반이고 해지가 가능합니다. 허위 채용광고라고 판단되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강요 및 사적 심부름 지시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수도 있지만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신고자체가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