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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3.20

아들이 중소기업에 면접을보고취업했는데요

아들이 직장을다니다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해서들어갔는데 본인업무대신에 다른곳에가서잡일을시겨서 4일만에 직장을그만두었는데 이런경우 노동청에고발사유가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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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노동청에 고발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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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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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고발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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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내용 및 다른 업무를 시키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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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시키면 근로계약 위반이고 해지가 가능합니다. 허위 채용광고라고 판단되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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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강요 및 사적 심부름 지시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수도 있지만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신고자체가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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