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즉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부동산이나 동산 등에 대한 압류 경매 신청 등의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채무자 재산 조회, 재산명시 신청 등의 강제집행 이행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