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상대가 채무 상환 안하면?

민사 소송에서 승소 하였는데 상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채무 불이행자로 만드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는데 상대편이 채무 상환을 하지 안할 경우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승소가 판결이 나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라면

    이 경우 판결문을 바탕으로 집행권원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범원에 재산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사 경매 등을 신청해 강제로 받아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별도로 지정되는 제도는 없지만 신용 정보 등록 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위해선 확정판결문과 집행문 부여 신청이 필요하니 절파를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절차는 법원 및 신용정보기관에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으므로 채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등 일부 예외는 제외됩니다. 등재 신청 시 채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빨간 딱지를 붙여서 강제 경매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급여, 예금등을 압류 시킬 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