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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여치3
되알진여치321.07.08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했는데 상대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몇년전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소송을 했습니다.

상대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승소했구요.

그런데 민사는 강제집행 효력이 없는것 같더라구요.

상대는 여전히 연락을 무시하는데 반환소송 승소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돈을 받는것도 좋지만 상대에게 법적인 제재라도 가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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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예금통장에 대한 압류 추심신청이나 확인된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신청 등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확정판결에 기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압류, 추심, 경매신청 등

    절차를 밟을수 있으며 상대방 재산상황에 대해서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 재산을 조회할수 있고

    그렇게 해서 드러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됩니다.

    만약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거나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가 강제집행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로 기재하신 것인지 의문입니다.

    민사확정판결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소 판결을 받는 다고 하여도 자동으로 지급이 담보 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개 압류 및 경매 등의 추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