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확정판결에 기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압류, 추심, 경매신청 등
절차를 밟을수 있으며 상대방 재산상황에 대해서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 재산을 조회할수 있고
그렇게 해서 드러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됩니다.
만약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