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자를 지정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제도가 있으나, 이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단순히 이혼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녀의 정보에 대한 접근제한을 시킬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