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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문어66
한가한문어6622.10.31

이혼 후 자녀정보(자녀들이 사는 곳)를 알 수 없게 할 수 있나요?

이혼하면 상대쪽이 자녀의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조치할 수 있는지요?

등본 초본 여권등 발급 받을 수 없게 제한을 둘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발급되면 사는 곳을 알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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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아버지이므로 초본을 발급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다만 가정폭력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을 제한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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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자를 지정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제도가 있으나, 이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단순히 이혼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녀의 정보에 대한 접근제한을 시킬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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