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회생중에 있습니다.
회사를 퇴사하여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몇회 납부하지 못하면 개인회생이 철회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로 인하여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할경우 납부유예를 받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에는 폐지되는 것이 가능하나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예유신청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납 3회차부터 개인회생 폐지가능성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납부유예신청을 통해 납부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몇회 까지 변제를 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3개월이 지난 시점 부터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