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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날쥐212
심심한날쥐21222.04.03

개인회생중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현재 개인회생중에 있습니다.

회사를 퇴사하여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몇회 납부하지 못하면 개인회생이 철회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로 인하여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할경우 납부유예를 받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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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에는 폐지되는 것이 가능하나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예유신청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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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납 3회차부터 개인회생 폐지가능성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납부유예신청을 통해 납부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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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몇회 까지 변제를 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3개월이 지난 시점 부터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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