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주택의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산출하여 개인의 지분별로 주택분
재산세를 매년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한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보유자의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잔느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는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세고지서가 발송 부과징수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공부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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