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거 임차인에게 보호되는 전월세 임대차기간은 최초 2넌+갱신 2년입니다.
이후 계약의 연장에 대해서는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아무런 이의 통보가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6~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 종료를 통지할 경우에는 계약은 종료되고, 재계약시는 협의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차임의 변동이 없다면 재계약서는 작성할 필요가 굳이 없지만, 재계약 약정기간은 명백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