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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노린재283
영리한노린재28322.12.02

전세 계약 연장 후 재연장 방법은???

전세 계약 2년이 지난 후 구두로 2년 연장을 했습니다.. 추후 2년이 지난 후 다시 연장하고자 할때도 구두로 연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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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거 임차인에게 보호되는 전월세 임대차기간은 최초 2넌+갱신 2년입니다.

    이후 계약의 연장에 대해서는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아무런 이의 통보가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6~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 종료를 통지할 경우에는 계약은 종료되고, 재계약시는 협의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차임의 변동이 없다면 재계약서는 작성할 필요가 굳이 없지만, 재계약 약정기간은 명백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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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조건이 없이 연장하는것이면 구두로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문자나 카톡등으로 협의 내용을 남겨 놓는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하시면 임대인과 차한잔 하면서 간단하게 계약서 작성해 두는것이 마음은 편할 순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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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 당사자 합의만 된다면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나중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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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액변동이 없다면 구두로 계약을 갱신해도 됩니다.

    금액이 큰 전세계약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획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이 있다면 전세권설정을 다시 해야합니다.

    그리고 별문제 없다면 임대인.임차인간 두명이서 작성해되고, 부동산에 가셔서 대서료 조금 지불하셔서 작성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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