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 후 재연장 방법은???
전세 계약 2년이 지난 후 구두로 2년 연장을 했습니다.. 추후 2년이 지난 후 다시 연장하고자 할때도 구두로 연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거 임차인에게 보호되는 전월세 임대차기간은 최초 2넌+갱신 2년입니다.
이후 계약의 연장에 대해서는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아무런 이의 통보가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6~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 종료를 통지할 경우에는 계약은 종료되고, 재계약시는 협의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차임의 변동이 없다면 재계약서는 작성할 필요가 굳이 없지만, 재계약 약정기간은 명백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조건이 없이 연장하는것이면 구두로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문자나 카톡등으로 협의 내용을 남겨 놓는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하시면 임대인과 차한잔 하면서 간단하게 계약서 작성해 두는것이 마음은 편할 순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 당사자 합의만 된다면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나중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액변동이 없다면 구두로 계약을 갱신해도 됩니다.
금액이 큰 전세계약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획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이 있다면 전세권설정을 다시 해야합니다.
그리고 별문제 없다면 임대인.임차인간 두명이서 작성해되고, 부동산에 가셔서 대서료 조금 지불하셔서 작성해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