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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3.09.08

전세계약 묵시적 계약 연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년 전세계약 날짜 만기 후에 집주인께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 자동적으로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전세금 5% 인상 관련 해서는 인상분 상관 없이 쭉 2년간 더 살아도 되는 걸까요?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꼭 2년을 다 채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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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이라도 사시다가 사정이생겨 나가겠다고 통보한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무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계약중도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인은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요.

    묵시적 갱신 2년을 거주하 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만기 6~2개월전 퇴거의사의 통보없이 해당기간이 지나갈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연장되며 , 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통보가 가능하고, 해당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후 계약은 자동해지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2년을 거주하셔야 하지만 중도해지 역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 조건에 대한 서로간의 언급이 없었기에 증액도 없습니다.

    묵시적 연장은 임차인이 원할때 퇴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청 후 3개월뒤에 계약이 만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즉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차인은 이 기간중 언제든 나간다 통보하실수 있겠으며 그 통보일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되어 집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이 기간중 나가라 할 수 없으며, 나가라 해도 임차인은 2년의 자동연장된 계약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계시고 있군요.

    묵시적계약은 조건변동 없이 묵시적으로 양해하여 자동적으로 계약이 유지되는규정으로 이 경우 임차인은 어느때라도 기간을 꼭 채울 필요없이 계약해제 요구권이 부여되지만 임대인은 계약해지 요청이 제한됩니다

    계약해지 요청 기간은 6-2개월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경우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미 갱신이 된것이기 때문에 5%인상과는 무관합니다.

    묵시적갱신기간 도중 임차인은 언제던지 계약해제를 통보할수있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은 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연락이 없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입니다.

    당연히 그이후에는 5%이내 인상은 불가하며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퇴거하실 경우 퇴거요청하고 3개월 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