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환자 본인부담상한제(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초과금액 환급)가 적용되지 않는 병원 2·3인실 입원료나 비급여 진료 항목 등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미용·성형·특실료·간병비 등 제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의 50%에서 최대 80%(기초생활보장수급·차상위계층)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연간 지원 상한은 3천만원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한도가 5천만원으로 올라간다.
지원 대상은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올해 1인 기준 월 207만7892원) 이하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의 10%를 초과한 경우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에 속하는 가구는 질환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은 이는 1만9753명이었다. 재난적 의료비를 받기 위해선 환자나 보호자 등 대리인이 병원 퇴원(최종 진료)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902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