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모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이 두 보험은 기본적으로 중복보장이 금지됩니다. 즉,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에서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에서는 치료비만 보상하고, 휴업급여, 간병비, 장해급여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급여, 간병비, 장해급여는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에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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