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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칼새176
예리한칼새17622.11.02

고용보험가입 20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후 다른회사에 취직후 5개월만에 회사요청에 의한 퇴사일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고용보험가입 20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후 다른회사에 취직후 5개월만에 회사요청에 의한 퇴사일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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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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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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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회사의 요청이라는 부분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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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회사요청=권고사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의 공백이 3년을 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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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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