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가입 20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후 다른회사에 취직후 5개월만에 회사요청에 의한 퇴사일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회사의 요청이라는 부분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회사요청=권고사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의 공백이 3년을 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