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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기한늑대200
신기한늑대200
21.07.07

소송비용확정이 났는데 상대방측에서 돈을 안 주면

제가 원고인 사건이였습니다

재판끝나고 판결받아서 소송비용확정까지 끝냈고 피고측에서 200만원을 줘야하는데

100만원만 주고 100만원은 안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따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같은 거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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