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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늑대200
신기한늑대20021.07.07

소송비용확정이 났는데 상대방측에서 돈을 안 주면

제가 원고인 사건이였습니다

재판끝나고 판결받아서 소송비용확정까지 끝냈고 피고측에서 200만원을 줘야하는데

100만원만 주고 100만원은 안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따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같은 거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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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비용확정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금 계좌등을 압류 및 추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재산을 찾아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판결문에 따른 이행청구를 해보시고, 안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과 같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거나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소 이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 까지 된 경우라면 소송비용 확정원을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집행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역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