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이 났는데 상대방측에서 돈을 안 주면
제가 원고인 사건이였습니다
재판끝나고 판결받아서 소송비용확정까지 끝냈고 피고측에서 200만원을 줘야하는데
100만원만 주고 100만원은 안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따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같은 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비용확정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금 계좌등을 압류 및 추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재산을 찾아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판결문에 따른 이행청구를 해보시고, 안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과 같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거나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소 이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 까지 된 경우라면 소송비용 확정원을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집행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역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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