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고인 사건이였습니다
재판끝나고 판결받아서 소송비용확정까지 끝냈고 피고측에서 200만원을 줘야하는데
100만원만 주고 100만원은 안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따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같은 거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