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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살모사146
근면한살모사14624.02.10

누범기간 재범 주거침입 미수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형량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건조물 침입절도 징역 1년4개월 집행유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실형 1년6월 가석방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2020.12.10수감


2021.2.6 구속취소 석방




재판 진행중인 사건


2023.7.6 12:24경부터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밟고 올라가 피해자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경찰조사 당시에도 저는 방충망을 뜯거나 뜯으려 시도한적이 없었다. 침입 의사가 있었다면 창문을 통해 들어갈수 있는 구조인데 굳이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뜯을 필요가 있는냐, 절대 그런적 없다라고 구두로 진술하였습니다. 여자 비명소리가 들려서 확인 하려던것 뿐이다. 라고 했더니 그럼 훔쳐볼 생각이나 성적범죄 관련한 질문을 하셔서 아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신고자는 제가 장갑을착용한 상태였다고 했지만 장갑은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거 침입이나 나쁜 생각을 먹었다면 슬리퍼 신고 거길 확인하겠느냐 라고 하니까, 형사님도 CCTV를 봐서 나도 안다 그날 장갑착용안하고, 나쁜의도가 있었으면 1시간 간격으로 핸드폰 잃어버린 사람 찾아주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동종전과가 있어서 검사나 판사가 제 말을 믿어주겠느냐 까지 이야기 하고 경찰 조사는 끝났습니다.


1심진행중인데, 첫 심리에서 판사님이 방충망을 뜯었다고, 말씀하시거나 절도의 목적 이런거 말씀하셔서 솔직하게 그럴의도 없었다. 방충망은 뜯은적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서류 주시면서 검사실가서 확인하고 다음재판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90세 할머님과 단둘이 생활중이라 시간내기도 어렵고... 재판당일 할머님이 많이 아프셔서 출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폐암, 치매, 당뇨등이 있으시고 고관절 수술 받으셔서 거동도 힘드신 상황) 3월달에 재판 받으러 가기전에 증거목록 검사님과 대조해서 O, X 기재해서 출석하라고 하는데... 사실인 부분을 강력하게 말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전부 인정해야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억울합니다. 하지만 제가 검사나 판사님 이어도 동종전과나 정황상 변명한다고 반성안하네 이러실거 같습니다.

증거목록 확인하러 갈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선처를 바라면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해야 하나요? 누범기간은 최대형량의 2배까지 라는 말을 들어서... 6년도 가능한 상황인거 같아 두렵습니다.


두서없는 졸필이라 죄송하지만,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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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은 부분은 억지로 인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 실제로 한 부분과 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글로 써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증거목록에 대해서는 혼자 판단이 어려우시면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아래 판단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를 했다면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좋고,

    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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