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오토바이 헬맷 사이즈 명시 오류 환불
이번에 중고거래로 오토바이헬멧을 팔았습니다이 헬멧은 아시안핏과 유로핏으로 나누어져있는데저는 유로핏으로 알고있었고 그래서 유로핏으로 기재를 한뒤판매했습니다그러나 구매자가 아시안핏이라며 환불을 요구합니다응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당시 사이즈에 대하여 잘못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명시적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라면 구매자가 착오한 것은 결국 판매자가 유발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만히 환불하여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