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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호박벌64
와일드한호박벌6422.02.23

중고 오토바이 화물거래 환불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고로 오토바이를 판매하였습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하여 구매자한테 보내주었고 구매자도 확인 후 화물거래로 구매했는데 거래하고 2일뒤에 연락이 와서 엔진관련문제로 환불을 원합니다 저는 구매자한테 엔진오일을 교환한줄 알고 교환했다 말했는데 엔진오일은 교환안된상태라서 그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화물거래시 노클레임 노리턴부분을 고지했고 구매자가 깍아달라해서 깍아준 부분도 있습니다 구매하기 전 제가 아는 선에선 대답도 해줬습니다 제가 환불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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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에 별다른 하자가 있지 않는 한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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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전에 하자를 적극적으로 감춘 것도 아니고 숨은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해서 바로 계약의 중대한 착오나 기타 취소가 필요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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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보는 보이지 않으며, 이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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