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안관련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최근 상급기관의 지적에 따라 모회사인 A 회사의 보안담당자 P과장의 일방적인 구두적 지시로
보안방식에 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만, 공문 도 없고 그 P과장의 상관인 차장,부장 등의 허가도 없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안담당자의 P과장의 구두적인 지시로 인해 지시가 내려오면 지시대로 따르는 듯 한 체계적인 업무의 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이건 갑질 사례에 대한 것 이 아닌 가 에 대해 검토 바랍니다.
또한, 제대로 항의할려면 어디에 더 신고를 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임을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P과장의 지시 내용이 정당하다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시건, 모회사의 감사팀에 감사청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갑질이란 건 법적 용어도 아니고 별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소속사도 아닌 모회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회사 소속 근로자는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소속 사업장인 자회사에 직접 업무지시를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상급자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의 상급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일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시기 발바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 직원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불법파견 소지가 높습니다.
자회사에 해당내용 전달하여
모 자회사간 업무지시 보고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P과정의 업무권한의 범위를 알 수 없어 답하기가 어렵지만 모기업 개인의 업무지시에 대해 그대로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는
모기업 A회사의 인사팀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