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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불독288
한가한불독28823.06.27

안녕하십니까 보안관련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최근 상급기관의 지적에 따라 모회사인 A 회사의 보안담당자 P과장의 일방적인 구두적 지시로

보안방식에 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만, 공문 도 없고 그 P과장의 상관인 차장,부장 등의 허가도 없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안담당자의 P과장의 구두적인 지시로 인해 지시가 내려오면 지시대로 따르는 듯 한 체계적인 업무의 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이건 갑질 사례에 대한 것 이 아닌 가 에 대해 검토 바랍니다.

또한, 제대로 항의할려면 어디에 더 신고를 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임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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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P과장의 지시 내용이 정당하다면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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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시건, 모회사의 감사팀에 감사청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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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갑질이란 건 법적 용어도 아니고 별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소속사도 아닌 모회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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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회사 소속 근로자는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소속 사업장인 자회사에 직접 업무지시를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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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상급자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의 상급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일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시기 발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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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 직원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불법파견 소지가 높습니다.

    자회사에 해당내용 전달하여

    모 자회사간 업무지시 보고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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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P과정의 업무권한의 범위를 알 수 없어 답하기가 어렵지만 모기업 개인의 업무지시에 대해 그대로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는

    모기업 A회사의 인사팀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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