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며, 여기의 임금총액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모든 금품으로서, 지급기준에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 관행으로 정해져 있다면 포함하여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 계산을 위하여 질문을 주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자가 내부규정 등에 따라 매월 임금에 포함된 수당은 월임금총액으로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3/12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