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유급휴직으로 평균급여를 지급 해야 하는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여, 수당등 어디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며, 여기의 임금총액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모든 금품으로서, 지급기준에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 관행으로 정해져 있다면 포함하여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 휴업수당 계산을 위하여 질문을 주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자가 내부규정 등에 따라 매월 임금에 포함된 수당은 월임금총액으로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3/12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항목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려면 '임금'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을 불문하고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단,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은 상기 규정에 따라 정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고 규정되어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퇴직금을 산정할때와 동일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은 휴업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은 물론 각종 수당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례의 경우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기본급+각종수당)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 상여금의 경우, 지난 1년간의 상여금을 모두 합해서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유급휴직으로 평균급여를 지급 해야 하는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여, 수당등 어디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사용자 귀책으로 유급휴직한 기간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해당기간은 평균임금산정시 제외합니다. - 제외되는 기간이3개월이상인 경우 유급휴직 시작일 전날로부터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