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후 취소 시 전화 누구먼저해야하나요?

월세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의 10%인 2백만원은 임대인에게 보낸 상태이고 둘이 살려고 했는데 어렵게 되어 취소해야할 것 같습니다ㅠㅠ

저는 사정을 잘 말씀드려 계약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은 상황인데..

집주인분께 먼저 연락을 드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할까요?

아님 중개인을 통해 상황 전달해서 집주인분께 설명드릴 수 있게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돌려 받고 싶은 부분을 잘 설명드려야할까요?

집주인분께 먼저 연락을 해야할지? 중개인한테ㅜ연락할지?

정말 돌려받기 어렵다면 1인계약으로 재작성도ㅠ고려중입니다...(현재 2인계약)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대인과의 연락이 불편하거나 어렵다면 중개인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서가 작성된 상태이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임대인이 동의하는게 아니라면 계약금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수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