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간단한 질문이요!
건강보험에 대해 여러가지 간단한 것도 잘 몰라서 질문 드려봅니다!
현재 건강보험비는 달마다 내고 있구요.
저번달에 비뇨기과 방문해서 소변검사 피검사 초음파 검사하고 진료비가 10만원 나왔는데
비뇨기과에서,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낸 진료비 10만원에서 일부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인건강의료비를 매달 납입하고 있으며 병 의원 방문하여 진료 치료를 하고 검사비를 포함해서 의료비를 10만원정도 지불했고 의료보험이 덕용던 금액이라면 원래 의료비는 그것보다 많습니다 아마도 30만원정도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부담금을 빼고 본인부담금안 10만원정도 내었을것입니다 의료보험혜택은 공단부담금만큼 있었습니다 본인부담금 10만원도 보상을 받고 싶다면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입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 병원비의 일부만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 10만원을 실손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일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10만원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혜택을 받아 전체 병원비의 약 4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부담금이 되어 따로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시는 건강보험이란것이 민간보험사에 가입한 실손의료비를 말씀하시는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을 말씀하시는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인 경우 진료비를 지불하실 때 이미 적용됩니다.
민간보험사의 실손의료비는 따로 청구를 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뇨기과도 건강보험 급여치료가 있고 비급여치료가 있습니다.
비급여치료의 경우 건강보험 처리가 안되기에 별도로 공단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