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 자동차 구매시 증여세 관련
남편명의로 차량을 계약하고 등록할려고 합니다.
와이프가 차량 금액을 입금 할시 증여세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은 취등록세 포함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차량 취득시 본인이 취득자금을 대납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10년이내 6억원까지는 증여공제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대신 배우자분이 대신 이체를 해주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