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1:1 면담으로 조서 꾸몄습니다. 추후 재판에서 자기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조서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신청하면 볼 수 있는지요?
볼 수 있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에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거나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조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사의 피의자신문을 받은 것이라면 해당 검찰청에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에 있다면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또는 검찰청 민원신을 통해 검찰에 피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