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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1.06.24

경찰에서 조사후 검찰에서 보완수사 받았습니다.

검사와 1:1 면담으로 조서 꾸몄습니다. 추후 재판에서 자기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조서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신청하면 볼 수 있는지요?

볼 수 있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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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에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거나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조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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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사의 피의자신문을 받은 것이라면 해당 검찰청에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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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에 있다면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또는 검찰청 민원신을 통해 검찰에 피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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