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1:1 면담으로 조서 꾸몄습니다. 추후 재판에서 자기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조서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신청하면 볼 수 있는지요?
볼 수 있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