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보증금 받지 못했을때 질문...

임대차 보증금을 계약 만료한 뒤에도 9개월째 못받고 있어 법적 싸움중입니다.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상태이고요.

계약할때 계약한 시점부터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였으면

형사고소 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처음부터 돈 돌려줄 의향 없음으로?

땅이 뭐 있는데 그거 판돈이 들어오면 돈을 돌려주겠다 몇차례 같은말만 하더니 9개월째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민사로는 소득이 없어 고려신용정보에 추심의뢰까지 한 상태이며, 형사고소 할려하는데 무고죄로 되려 고소가 들어오는게 아닌가 싶어 형사고소까지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형사고소 사기죄 성립이 된다면 제가 해야 하는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상대방이 채무 초과상태였다면 기망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만약 계약 당시 해당 건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그 후 시세의 하락으로 반환이나 경매를 통한 배당이 어려운 부분이 사기가 인정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