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돈을 못받았을때 소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800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약 3년동안 이자조차 제대로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9월 지급명령 확정이 났습니다. 확정에도 채무자가 반응이 없어서 강제집행으로 여섯군데 은행까지
압류해놓은 상태이나 대포통장을 쓰는지 현금만 쓰는지 전혀 채무상환을 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내일 입금할게요. 수요일날
입금할게요 등 말을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고 단한번도 입금한적이 없습니다. 이미 1회 강제집행이 들어갔기에 지급명령을
재발급 받아야만 다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허나 어떤 것을 해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때에는
소송을 진행해서 무엇인갈 해봐야 하는것일까요? 아니면 지급명령을 재발급 받아 다른 강제집행을 계속 시도해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을 하여 확정이 되면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납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다른 강제집행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시도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집행문을 가지 부여해달라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하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시 지급명령을 받을 필요는 없고 소멸시효 기간 (판결 확정시 부터 10년) 동안에 집행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